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6일 국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군이 무단점유 중인 사·공유지에 대해 배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에 군이 무단점유 중인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며 군은 소송 등 문제가 제기된 사·공유지에 대해서만 배상을 진행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군부대의 토지 무단 점유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 과정에서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사유지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례가 많다. 현재 군부대가 무단 점유한 사유지·공유지 면적은 651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재표는 "군은 무단 점유해 사용했던 땅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임차 계약을 맺고 다시 빌려 쓰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무단 점유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다. 군이 선제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재산 침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을 위해 무단 침해에 따른 적절한 배상금을 제공하고 합법적인 토지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장관은 "그간 민원, 소송이 제기된 부지에 대해 토지 반환, 매입, 유무상임차 등을 통해 정상화 노력을 해왔다"며 "이제부터는 군이 먼저 무단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 배상은 물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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