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기관 근무자에 대한 폭행, 모욕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폭행과 모욕행의를 하는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청원경찰 배치 등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청원경찰 등 특수경비원들이 의사 ·간호사 등의 신변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을 의료기관 내 종사자 전체로 확대했다.
금지행위도 모욕·폭행·협박으로 확대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신창현 의원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은 환자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다"며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018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전공의 3999명 중 약 50%(1998명)가 진료 중 폭행을 당했다.
특히 최근 6개월간 환자 및 보호자로 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가 평균 4.1회로 확인됐으며 응급의학과 내 폭력이 12.7회, 비뇨의학과 내 폭력이 5.3회, 안과 내 폭력이 4.4회 순으로 진료 중 폭력 피해가 이뤄졌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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