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결정 존중한다"<자료사진>

[노동일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법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또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대 이날 새벽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의 검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동부지법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피의자심문 결과를 기다렸던 김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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