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청와대 고위층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토지매입을 해주겠다고 속여 모 업체 대표로부터 2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국회 출입기자 박 씨를  지난 24일 긴급체포 구속했다.

당시 박 씨는 아시아일보 국회 출입기자로 되어 있으며 ㅈㄱ일보에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청 수사 1팀 관계자는 "박씨는 충남지역에 공장 부지를 사려고 했던 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 보도 내용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씨는 공장부지 매입 입찰에 떨어진 T업체 대표를 만나 "청와대 고위층과 친한데 낙찰받은 업체에 압력을 넣어 매입을 포기하게 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6-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활동비조로 2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 24일 경찰청특수수사과에 의해 긴급 체포돼 28일 서울지검으로 송치 안양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도 29일 "박씨가 24일 긴급체포 됐으며 28일에 안양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일보의 관계자는 "박모씨와 연락이 안되는 상태"라며 "신문사와는 상관 없는 것"이라고 애써 변명했다.

또한 같은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이달 4∼22일까지 신문기자 지위를 이용한 취업미끼 사기사범을 단속해 한국검찰신문사 대표 이모씨 등 신문사 간부 2명과 목사 유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 신문사 대표 이씨와 이사 조모씨, 기동취재국장 김모씨 등 3명과 유씨 등 4명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노동일보에서 사이비기자 신고(02-782-0204)를 받습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