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청주지검 형사2부는 19일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로 약화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충북도내 일간지 전직 기자 장모씨(36)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 모 일식집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씨를 만나 "아는 경찰관을 통해 취소처분을 정지로 약화시켜 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2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한 같은달 12일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사무소 앞길에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다.

이런 가운데 장씨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도피했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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