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가족 위장매매 의혹, 어디까지 진실인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위장매매 등이 논란이 일며 문제점으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 측의 대응에 눈길이 가고 있다.

이에 위장매매와 관련 조 후보자 측은 "전 제수와의 부동산 거래는 증여다. 필요하면 증여세를 낼 것"이라고 밝혀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 모(51)씨는 전날 언론에 호소문을 보내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씨 사이에 위장매매는 없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를 2억7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당시 정씨로부터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의 전세금을 받아 빌라 매입자금을 치렀다.

만약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 아니고 전세금에 따른 돈을 그냥 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한다.

이후 해당 빌라에는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이 전입신고를 했다. 이에 위장매매 의혹도 나왔다.

또한 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에 해운대의 아파트를 정씨에게서 3억9000만 원에 매입했다. 

조씨는 우성빌라 매입에 대해 "(조국 후보자 모친)시어머니께서 이혼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니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위장매매도 증여도 아닌 위자료라고 강조했다. 

결국 조씨는 정씨로부터 받은 빌라 매입자금이 증여가 아니라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라는 것이다.

또한 조씨는 경남선경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도 "경남아파트에 2017년 봄부터 살던 중 (정씨)형님이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또 제가 이사를 가야할 수가 있어 상의 끝에 3억9000만 원을 주고 사게 됐다"고 고위공직자로서 정당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 듯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이 청문요청서 자료로 제출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보면 조씨는 올해 7월 정씨에게 우성빌라를 1600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 월 40만 원에 빌리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조씨의 말대로라면 정씨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우성빌라를 매입한 후 다시 정씨에게 우성빌라를 임차한 모양새가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조씨가 (조국 후보자 모친)시어머니에게 돈을 받지 않고 살다가 2017년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취임하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올해 7월 계약은 이를 갱신한 것"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또 "사실상 정씨와 조씨가 남남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날(19일)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테스크포스를 열고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한 후 위장매매, 위장이혼 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3년 뒤에 경남선경아파트를 3억9000만 원을 주고 제수가 또 샀다는 것은 모순"라며 "전 남편은 한 푼도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구입했느냐"고 지적한 후 질타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호소문의 내용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매매 대금의 거래 내역이 아니라 어떤 수입이나 자금으로 집을 구매했는지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는 "(의혹들)모든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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