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시·도를 통해 제출받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의료법 제46조 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08년 6월말 현재,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고 선택진료를 할 때 선택진료비를 받는 병원은 선택진료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377개)의 8.9%인 212개로서, ’05년과 비교할 때 수적으로는 2개소가 증가하였으나 비율은 6.8%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07년도 선택진료수입은 총 진료수입의 6.5%인 8,977억원으로 ’04년도 4,368억원(6.9%)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진료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었다. 종별로는 전문요양기관이 5,940억원으로 총 선택진료비용의 66%, 종합병원이 2,717억원으로 30%, 병원급이 320억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다. 선택진료 의료기관 212개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총 26,223명으로,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는 이 중 41.3%인 10,843명, 선택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는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의 74.9%인8,124명이었다.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중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된 경우는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197개 과목 (84개 병원)이었다.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를 재직의사의 80%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현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정 진료과목의 모든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운영해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나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이 자격을 갖춘 재직의사의 80%를 초과한 경우는 모두 6개 기관이었으며, 이에 대해 80% 이하로 조정토록 관할 시·도에 통보(9.4)하여 조치를 완료하였다. 환자의 선택진료 신청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고(’07.6),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07.10, ’08.8)하는 한편, 선택진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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