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08.8~9월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사유가 불명확한 19개 읍·면지역(약국 40, 의료기관 20, 보건지소 10)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의료기관(또는 보건지소)과 약국간의 거리가 인접하고 인근 대도시 주민까지 전문의약품 구입을 위한 방문이 많아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충북 청원군 남일면 소재 H약국 등 총 6개 지역(11개 기관)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해지권고’ 조치를 하였다. 특히, 고속도로휴게소, 공항,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일부 약국은 행정구역상 의약분업 예외 적용을 받고 있으나, 지역 주민 이용율이 저조하고 외지인의 방문이 많아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이 우려되어 위 해지권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등 3개 지역(15개 기관)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거리가 100~800m정도로 비교적 인접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만, 주 이용층인 노인들의 이동거리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해지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 보고되는 유통 정보를 분석하여 전문의약품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외지역 소재 약국 명단과 약품수량을 시군구 및 식약청에 연 2회 이상 제공함으로써, 전문약 판매제한(5일분 이내) 준수 등 약사감시에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 1종 이상을 조제·판매할 경우, 환자인적사항, 약품명, 일수, 복약지도내용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 작성·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기타 대형종합소매점 등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정에서 제외’되도록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고시)』개정을 금년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2007년 3월 951개소에서 2008년 5월 902개소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매년 지정·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의약분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해지를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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