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신의 가족 수사하는 검사)헌법 정신과 법령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 없을 것"<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인사 고유 권한으로 장관에 임명된 가운데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출입문에서 취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장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시행령·규칙·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이날 가족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갔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를 맡은 수사팀 인사를 포함해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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