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출신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제외해야<자료사진>

[노동일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공무원 출신 위원들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6월 기준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1,646명 중에서 226명(13.7%)이 국세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모두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국세공무원 출신 위원들은 엄밀히 따져보면 내부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운영과 진행에 있어서도 국세공무원 출신 위원들의 비중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단 요청이나 중소규모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공무원 출신을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의 직업별 구성현황을 보면 세무사가 734명(44.6%), 회계사 357명(21.7%), 변호사 379명(23.0%), 기타 11명(0.6%)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위원회 직업별 구성에 있어서도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세무관련 전문가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무행정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날 김영진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단요청이나 중소규모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세공무원 출신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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