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전력거래소, 환경급전 의지 있나"<자료사진>

[노동일보] 작년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초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해야 하는 20일 중 7일은 전력거래소가 출력 상한제약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이 산업통상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비교 확인한 결과,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가 상한제약 기준치인 50㎍/㎥(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를 넘은 일수가 20일이었음에도 그중 7일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출력 제약을 하지 않았다.

전력거래소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면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을 80% 이하로 제약해야 한다. 출력제약 발동은 지난 해 11월 7일 시범 시행을 실시한 이래, 올해부터 정식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 중 하나이다.

이날 조배숙 의원은 "발전소는 전체 사업장의 0.4%에 불과하지만 전체 미세먼지의 18.7%를 배출하고, 석탄발전소는 발전소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93%를 생산하는 최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이라며 "석탄발전소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환경 설비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출력이 80% 수준이기 때문에, 출력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억제책으로 유용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실제 조 의원이 위원으로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올해 9월 7일과 8일 국민정책참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및 가동률 조정에 찬성한 사람들은 93.1%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조배숙 의원은 또 "국회가 재작년 환경급전을 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했고, 작년에는 정부가 석탄발전소 출력제약을 시작하는 등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가 측정됐음에도 상한제약이 발동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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