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오는 11월 7일 노동조합 창립총회 개최<자료사진>

[노동일보] 서울대 교수들이 오는 11월 7일 노동조합을 만들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날 서울대측은 서울대 전임교수 전원이 회원인 교수 자치단체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다음 달 7일 서울대 교수 노동조합(교수조합)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창립총회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서울대 교수 노조 살립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후 설립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29일 최종 회의를 거쳐 창립총회 일시 장소를 확정하길 했다.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인 조철원 교수협의회장은 이날 "지난해 헌재 결정에 따라 대학교수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교수협의회가 주축이 돼 교수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는 대학 당국이나 정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며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노조를 설립해 서울대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교권 확보와 교수들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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