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서울대 교수들이 오는 11월 7일 노동조합을 만들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날 서울대측은 서울대 전임교수 전원이 회원인 교수 자치단체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다음 달 7일 서울대 교수 노동조합(교수조합)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창립총회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서울대 교수 노조 살립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후 설립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29일 최종 회의를 거쳐 창립총회 일시 장소를 확정하길 했다.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인 조철원 교수협의회장은 이날 "지난해 헌재 결정에 따라 대학교수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교수협의회가 주축이 돼 교수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는 대학 당국이나 정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며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노조를 설립해 서울대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교권 확보와 교수들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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