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수처 포함 검찰개혁 법안 강행 처리<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종료된 가운데 여야는 다음날(30일) 예정된 표결과 관련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열리자 마자 곧바로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킨 후 임시국회를 나눠 열며 남은 검찰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 선진화법 테두리안에서 육탄으로 방어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다시는 밀릴 수 없다는 각오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결의안을 제출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장외 여론전 병행으로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며 강하게 저지한다는 계산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개혁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처리를 이어가며 공수처법을 비롯한 남은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밀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안은 28일 밤 12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것을 계기로 30일 오전 10시 소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 곧장 표결할 계획이다. 

이어 임시국회 회기를 3∼4일씩 자르는 '깍두기 전략'을 이어가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상정·처리한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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