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이 전 국무총리는 형사보상금 60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총리에게 형사보상금 61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도 무죄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홍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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