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n번방 불법 온라인 성범죄 참여자,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해야"<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9일 더불어민주당 봑광온 의원에 따르면 n번방과 같은 불법 온라인 성범죄 참여자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박광온 의원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광온 의원이 밝힌 개정안을 살펴보면 불법촬영물의 유포 및 협박뿐만 아니라, n번방과 같은 범죄 채팅방에 가입한 구성원들도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형량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인지하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이들도 성범죄자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박 의원은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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