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7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13명이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050명(해외유입 1,167명*(내국인 89.2%))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7명으로 총 9,888명(89.5%)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00명이 격리 중이다.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3명 중 해외유입은 7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6명이었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5명, 유럽 1명, 기타 1명(쿠웨이트)이다. 국내 지역사회 발생은 6명(5.17일 0시 기준)이며, 이 중 클럽 집단발생 관련 5명, 대구 지역 사례 1명이다.

대구 지역 사례 1명은 노인 일자리사업 시행 전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클럽 관련 5명은 모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17일 12시 까지 추가로 2명이 확인되어 클럽 관련 총 누적환자는 16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93, 경기 33, 인천 23, 충북 9, 부산 4, 대전 1, 충남 1, 전북 1, 경남 1, 강원 1, 제주 1 (충북 9명 중 8명은 국방부 격리시설 관련 발생 사례) 명이다.

또한 감염경로별 클럽 방문 89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79명이며 연령별로는 18세 이하 17명, 19∼29세 102명, 30대 27명, 40대 11명, 50대 6명, 60세 이상 5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주점 등을 방문하신 분은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여, 증상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교육 시설, 종교 시설, 실내 체육 시설, 의료기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은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14일간의 잠복기 동안에는 발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하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증상 발생 시 즉시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국방부는 입영장정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통해 군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지역 감염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5.18일부터 입영장정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취합검사법(1:5)을 사용하여 향후 8주간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매주 6,30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감염예방의 효과를 볼 수 없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하고, 마스크 착용 전 오염되지 않도록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아야 한다.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어야 하며, 마스크 내부에 휴지 등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하더라도 오염된 손으로 눈·코·입을 만질 때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손씻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클럽 관련 확진자와 주점, 노래방, 학원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모임 자제를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밀폐·밀집 장소 방문시에는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않고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고, 방문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클럽 주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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