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음주 운전사고로 1심에서 집행유예<사진=>TV방송화면캡쳐>

[노동일보] 가수 장용준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다음 지인에게 연락해 음주 운전을 회피하려는 생각으로 운전자를 바꿔 처벌을 피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집헹유예를 받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에 가수 장용준은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또한 장용준은 가수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된 장용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그런데도 자신이 아닌 지인 A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지만)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장용준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장용준씨는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를 가해 운전자로 바뀌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속였다. 

당시 장용준씨는경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장용준씨의 음주운전 부탁을 받고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A씨는 범인도피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