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 금융거래정보 유출 고소고발장 제출<자료사진>

[노동일보] 4일,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DLF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유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들은 배상책임 회피하며 금감원 제재 불복하는 함영주 부회장 규탄한다며 검찰은 하나은행의 위법행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하나은행이 고객들에게 해외금리연계형 DLF 상품을 판매하였지만, 안전자산이라는 은행의 설명과는 달리 원금 대부분이 손실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 및 임원,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였고 구체적인 제재 내용과 대상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는 고객들의 금융거래정보유출과 관련된 하나은행의 위법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고, 하나은행 DLF 피해자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하나은행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며소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하나은행은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말, DLF 전체계좌(1,936개)의 금융거래정보와 DLF 관련 2개 부서 전·현직 직원 36명의 2016.05.01. 이후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자료 일체를 법무법인에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하나은행의 이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하나은행은 DLF 고객의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민원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일체의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실제 당시 민원 건수는 6건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수많은 금융거래가 오고가는 시중은행으로서 상당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태이며, 끊임없이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벌어지는 불안한 상황에서 고객들의 신뢰를 또 한 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들은 "더군다나 하나은행 DLF 배상심의위원회가 강제청산 미고지는 물론 한 푼이라도 더 적게 배상하려는 꼼수를 쓰고 깜깜이 배상율 통보를 하여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하나은행이 고객들의 금융거래정보까지 외부법무법인에 유출한 것은 DLF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한 위법행위로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더욱이 이들은 "심지어 DLF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 6월 1일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하나은행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금감원 제재에 불복하는 후안무치한 행태까지 보였다"며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하나은행 피해자 모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후, 2020년 6월 4일(목) 오후1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하나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DLF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보유출 및 배상책임 회피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