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주도한 북한이탈주민 단체 두 곳 수사 의뢰<TV방송화면촬영>

[노동일보]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주도해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두 곳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날 통일부는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 전단 및 페트(PET)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 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으며 이달에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취소한다는 침이다.

이에 통일부의 이번 고발은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교류협력법 제13조를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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