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마스크,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관리 기준 마련<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LED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식약처가 의료용 제품을, 국표원은 비의료용 미용제품을 안전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서 그 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이 공통기준은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여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참고로, 의료기기 LED 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국표원)는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산업부(국표원)는 LED 마스크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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