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노동일보]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직,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당했을 경우 인사혁신처에 상담을 신청하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6조2(고충처리)에 따르면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2018년부터 미투(me-too) 운동이 확산하면서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국가공무원법상 해당 조항에 근거해 지난해 4월17일부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신고‧접수되면, 신고센터는 사실조사‧심의 후 관계부처에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권고하거나, 전보하도록 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조치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성희롱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공무원이 경우에만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 공무직이나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우 공무원에 의해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을 당하더라도,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다 보니 피해 노동자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연락을 취하더라도 간단한 상담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불합리하고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경우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도 ‘가해자가 공무원이고 업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신고 사건에 부합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신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조사를 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여가부 신고센터에선 접수된 사건을 해당 기관으로 보낸 뒤,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해 주는 게 끝이다.

사건을 기관으로 돌려보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즉각적인 피해자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공무직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들도 일터에서 겪게 되는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에 한해서는 상담을 하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아닌 자의 고충 처리’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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