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자료사진>

[노동일보] 인천지법은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BJ A씨(27·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배상신청인 B씨에게 6425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이에 A씨가 면회 비용이 필요하다고 시청자인 B씨에게 사기를 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시 서구에서 인터넷방송 시청자 B씨에게 "사촌 동생 면회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주면 갚겠다"고 한 후 이날부터 지난 1월22일까지 총 156차례에 걸쳐 6425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A씨와 B씨는 실제 만난 적이 없으며 6425만원을 챙기기 전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B씨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려는 의도가 강했다.

여기에 A씨는 지난 2015년 1월24일부터 2018년 10월16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C씨에게도 총 201차례에 걸쳐 834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에게 "어머니가 아파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빌려주면 10%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말한 후 돈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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