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또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에이미는 2013년 11월29일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권모(34·여)씨로부터 4차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35정을 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포토뉴스] 산림청, 다목적 중형 산불진화 펌뷸런스 차량 [포토뉴스] 고압고중량 산불진화 드론 노동일보에서 경찰 비리, 경찰 부정 행위, 편파 수사 거짓 수사 경찰 등의 제보를 받습니다 대통령실 신임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 가능성 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전력산업 민영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김주영,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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