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군 검찰 결정으로 피해보상 길 열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방부 검찰단(단장 공군대령 이수동)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수감 되었다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된 3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을 재기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4일 이송했다.

이들 34명은 당시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 등에 재학 중이었으며,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여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들은 당시 60일에서 141일 구금되었고, 대부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2005년 과거사위원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해다.

2013년에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다.

대법원의 위헌결정 이후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대상자들처럼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된 사람들은 불법 구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에 사건재기 및 이송된 34명이 추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법원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형사보상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 구금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고위공무원)은 "이번 결정은 국가기록원과 대구 북부경찰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그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74년 당시 사건기록 복원 과정에 대한 협조로 가능했다"며 "민청학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작은 위로와 명예회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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