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사진=TV방송화면촬영>

[노동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재판에 출석하면 지난 1월 17일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다시 출석하는 것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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