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연내 출시…탑승객 600달러 면세 허용<대한항공홈페이지>

[노동일보] 인천공항을 이륙해 타국 영공을 2~3시간 비행하다 복귀하는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연내에 출시된다. 

이에 국제관광비행 상품은 착륙을 하지 않고 영공을 비행하며 즐기는 것이 특징이다.

19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이 줄며 수익이 감소되는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이같은 관광 상품을 만들었다.

결국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소비 분위기를 확산하고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1년간 허용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한다는 것.

이날 정부가 밝힌 계획안에 따르면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한다.

운항허가는 국제선 부정기편 중 관광비행 규정을 적용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를 살펴보면 관광비행은 관광을 목적으로 출발 지점에서 이륙해 중간에 착륙하지 않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관광비행은 항공사가 상대국 항공당국에 영공통과 항행허가를 신청해 승인될 경우 상대국 영공의 선회비행이 가능하다.

출·입국심사의 경우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며 진행하고 입국은 관광비행 이용객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외입국 없이도 재입국으로 처리한다.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 분리 및 언택트 심사를 위해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 심사인력, 시설 상황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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