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김 후보자의 징병검사 기피의혹과 대통령 사면권 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 후자가 답변을 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병적증명서를 보면 1971년에 징병검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다”면서 “1975년에 폐결핵 등 질병으로 소집면제 처분을 받았는데 1978년 검사임용 당시 신체검사서에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