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8·15 특별사면 당시 김 후보자가 법무차관으로서 실무 총책임을 맡았는데,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지 6개월도 안된 정치인이 사면된 것은 사면권 남용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불법 대선자금과 무관하게 알선수재로 기소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포함된 것은 사면기준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8·15 특사는 지난해 특사 당시 재판중이었거나 본인 거부로 사면되지 못한 경제인과 일부 정치인을 추가로 사면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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