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잠실점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일고 비난 이어져<사진=네티즌인스타그램>

[노동일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가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서로 언쟁이 붙었으며 언성을 높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롯데마트를 이용한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고 마트 측은 “비장애인이 데려와 오해가 있었다"며 "본사 차원에서 입장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언성이 높아진 현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시민은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서 언성을 높였다"며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마트에서 출입을 거부하려 했다면 정중히 안내드려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너무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같이 언성이 커지자 안내견은 리드줄을 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당시 안내견의 (사진)모습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롯데마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런 논란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후 확산되자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 "롯데는 직원들에게 장애인, 안내견 관련 교육을 시켜라", "2020년에 안내견 거부가 말이 되나? 국회도 들어간다" 등의 항의성 댓글을 달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장애인복지법 제40조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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