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자료사진>

[노동일보] 정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을 뒤덮으며 확진자가 600명대를 넘긴 가운데 재확산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먼저 이날 정부의 2.5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많은 업종이 전면 영업을 못하게 되거나 단축 운영(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을 해야 한다.

술을 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의 경우 2단계부터 집합금지 적용을 받은 가운데 2.5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업을 못하며 문을 닫아야 한다.

헬스장과 노래 연습장(노래방)은 2단계애서 인원 제한에 한해 영업을 했으며 오후 9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했었지만, 2.5단계에서는 영업 금지 적용을 받아 문을 열지 못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마찬가지이로 문을 닫아야 한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는 2단계에서 음식 섭취 금지와 좌석 띄우기 등으로 제한을 받으며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제한을 받으며 영업을 하지 못한다.

종합소매업(매장 면적 300㎡ 이상)으로 분류되는 마트, 백화점, 상점 등은 2단계까지는 기본 방역 활동만 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았지만 2.5단계부터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제한에 걸리며 문을 닫아야 한다.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와 이용실 및 미용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도 2.5단계부터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커피 등 음료 등을 판매하는 카페의 경우 2단계나 2.5단계나 모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됨으로 2단계와 2.5단계가 같은 제한을 받으며 영업을 할 수 있다.

식당의 경우 2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적용을 받아 영업을 했지만 2.5단계에서는 8㎡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두고 영업해야 하며 식당은 낮 영업은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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