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2월 8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돼 실시된다.
이에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게 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되며 2.5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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