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TV방송화면촬영>

[노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과 관련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다"며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폄하(貶下)하며 질책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이에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징계 사유로 들며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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