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총장 업무 복귀에 국회 탄핵까지 주장하며 반발<사진=TV방송화면촬영>

[노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대검찰청으로 츨근헸다. 25일에 이어 출근을 하며 검찰을 지휘하고 깄다.

이에 법원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권은 검찰개혁 명분도 잃었고 정치적 실리를 내세우며 윤 총장의 퇴진을 요구한 행동도 명분이 잃으며 감정적인 정치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에 놓이게 됐다.

이런 상황이 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퇴진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가 절차를 거치자는 일부 여론도 나오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대놓고 반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론의 역풍이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화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검찰의 판사 사찰을 의혹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시한 만큼 이같은 내용을 앞세우며 검찰개혁을 거침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윤 총장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견도 일부 의원들에게서 니왔다.

전날(25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비공개로 진행한 연석회의에서 윤 총장 탄핵소추 등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 표결을 자당의 방향대로 강행할 수 절대적인 수적 우위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의 탄핵소추 발의를 결심하면 사실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된다.

결국 국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에 현재 고소한 사항만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달고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같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시키면 윤 총장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심판을 내릴 때까지 다시 정지되며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윤 총장의 임기가 약 7개월 정도 남은 것을 감안하면 탄핵 후 복귀가 되더라도 총장직이 허수아비 처럼 끝나고 만다. 

이에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 시기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윤 총장의 남은 임기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도 쉽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더불어민주장이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게 위해 국회 탄핵을 강행하고 표결로 처리한 후 윤 총장의 손발을 다시 묶어 놓는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윤 총장 탄핵 소추 카드를 빼들 수는 사실상 힘든 분위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주장했던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도리어 공수처를 강화하며 검찰 개혁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내며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을 지적하는 법원의 결정을 도리어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이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이낙연 대표의 페이스북이도 정확하게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하듯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가 나서서 종료의 휘슬을 부를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윤 총장이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다면 헌법 65조와 검찰청법 37조에 나온 절차에 따라 국회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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