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방송을 통해 맛집으로 만들어 주겠다면서 식당 업주들로부터 도서기부금 명목으로 8억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케이블 방송 외주제작업체 대표 등 3명 검거했다.

이에 외주제작업체 대표 1명을 구속하고 케이블 방송사 前 간부 2명 불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케이블 방송 맛집 프로그램 출연을 미끼로 식당 업주들로부터 청소년들에게 기부할 도서기부금 명목으로 1년 3개월간 8억 7,490만원(총 479개 업소피해)을 편취한 케이블 방송 외주제작업체 대표와 외주제작업체 대표로부터 프로그램 사전검수시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400여만원을 수수한 전직 케이블 방송사 편성국장과 팀장 등 3명을 검거했다.

서울 금천구 소재 케이블 방송 외주제작업체인 A社 대표 김모씨는(32세 구속)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맛집 소개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하는 식당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은 후 방송출연과 함께 모교에 도서를 기부하는 모교사랑 기부릴레이에 참여 하세요. 기부한 돈은 전액 도서기부비용으로 사용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식당에서는 전혀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479개 식당 업주들로부터 8억 7,4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한 B케이블 방송국 편성제작국장 임모씨(불구속)와 편성팀장 홍모씨(불구속)은 공모하여, 2011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외주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프로그램 검수시 쉽게 통과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8회에 걸쳐 4,400여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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