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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기자들에게 불이익을 당했거나 기사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관계 요구, 또는 귀찮은 인터뷰 강요 등 이후 이상한 행위(광고 요구 등)를 하는 사이비기자 등의 신고를 바랍니다. 특히 정론 기자 경력이 없는 자로써 매체를 만든 이후 매체의 이익을 위해 다른 행태를 하는자를 적극 신고 바랍니다.

<사이비언론(기자)의 대표적 유형>
사이버언론의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상대방(취재원 등)의 약점을 캐내어 그것을 기사화 하여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과 돈을 뜯어 낸다든지, 광고를 강매하거나 신문, 잡지 등 간행물의 구독을 강요하는 경우와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준다면서 금픔과 돈을 요구하는 행위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무마'해 준다는 조건으로 금품과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그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약점을 미끼로 금품갈취
불법 건축물 또는 공해배출현장 등 법을 어긴 사항을 집중 취재한 후 이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업체에 유리한 보도를 해 준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로 이 경우 직접 금품을 수수하는 외에 광고게재 또는 간행물 구입 등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
- 형법상 공갈죄(법 제350조),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광고강매
행정기관이나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광고게재를 강요하거나, 임의로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료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로, 광고를 강요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약점을 사전에 탐지하여 이를 보도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광고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
- 형법상 공갈죄(법 제350조),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구독강요 및 간행물 강매
신문사의 지사․지국 운영자 또는 주재기자들이 자사발행 신문, 연감, 화보 등을 행정기관, 단체, 업체 등에 임의로 활당하여 구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신문․연감 등을 일방적으로 투입한 후 대금을 청구하며, 군부대․교도소 등에 신문보내기 운동 등의 명목을 내세워 구좌 단위로 판매하는 행위이다. 신문사에 근무하지 않는 외판요원이 언론사 발행간행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해당 언론사나 언론단체의 간부명함을 지니고 다니면서 언론사나 언론단체의 간부를 사칭하며 책자 등을 판매하거나, 기존 언론단체의 이름과 혼동하기 쉬운 단체명의를 사용하면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고압적 자세로 책자구입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 형법상 공갈죄(법 제350조),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이권개입
건축물 허가 등 주로 행정기관이 행하는 인․허가 업무에 개입하여 그 업무를 대신하여 주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쉽게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이다. 무허가건축 등 법규를 위반한 사건에 대하여 이를 무마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관계되는 사업을 불법 운영하기도 한다.
- 변호사법(제90조),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사이비언론신고센터
-서울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출판신문과 02-734-4242
-대검찰청 중수3과 02-3480-2230
-서울지검(국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 02-53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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