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울산경찰이 권력형 토착 비리와 사이비 기자 등 척결을 위한 2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12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1차 단속에 이어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권력형 토착 및 공직 비리 2차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토착비리신고센터를 수사 2계에, 일선 경찰서는 지능범죄수사팀에 설치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불법 전용과 보조금 횡령행위, 자치단체장과 토호세력간 유착비리 등이다.

여기에 자치단체장 등의 사이비기자 유착과 예산 불법전용 후 언론을 통한 업적홍보, 사이비기자의 금품갈취, 6.2 지방선거 관련 불법 선거사범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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