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지난달 23일 환경 법규 위반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환경일보 직원 A(5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환경신문 직원 B(6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검찰은 A씨는 지난 해 4월부터 8월까지 모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의 비산 먼지 등을 촬영한 뒤 이를 보도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공사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가 사용되는 현장을 촬영해 이를 발주처에 알려 재시공하게 한 뒤 계속 공사현장을 드나들면서 광고비 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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