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아파트공사 현장을 돌며 환경오염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문제삼아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모 인터넷 언론매체 기자 A(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해운대구 중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공사차량의 바퀴에 묻은 흙탕물이 주변 도로를 오염시키는 것을 보고 이를 지적한 뒤 공사현장소장으로부터 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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