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1일 불법 건축물에 대해 기사화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공갈)로 모 일간지 기자 A(46) 씨를 구속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4월2일 화성시 마도면 김모씨의 자동차정비공장 불법건축 사실을 기사화 하지 않는 대가로 김모씨로부터 8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1천4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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