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4일,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인게임장의 불법행위 등을 파악해 업주를 협박한 뒤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한 모 신문사 기자 A씨(55) 등 2명을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B씨(62.여)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일 오후 3시께 진천군 진천읍의 모 게임장에서 일행 중 한 명이 아픈 척 하고 쓰러지면 함께 간 다른 한 명이 소란을 피우며 눈을 돌리는 사이 A씨가 이를 취재하는 것처럼 속여 기사화 하겠다고 협박한 후 60만원을 갈취하는 등 9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같은달 4일 오후 1시께 경기도 광주시의 한 게임장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게임장 업주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5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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