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공사현장 등을 돌며 협박과 공갈로 돈을 뜯어낸 언론사 대표와 사이비 기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6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건축 폐기물 공사 현장에서 문제점을 들추고 취재해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한 후 보도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 낸 울산 모 지역일간지 대표 A씨를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8년 11월께 울산지역 한 건설사 아파트 현장에 폐기물 처리 등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무마하는 조건으로 30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2200여만원을 뜯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같은 일간지 기자인 B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모 건설회사에서 시공 중인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무허가로 굴착한다는 비난성 기사를 게재할 것 같이 협박해, 300여만 원을 뜯어내는 등 협찬금 명목으로 모두 9회에 걸쳐 17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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