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한민구)는 지자체·국방부 합참(군부대) 협업을 통해 군사보호구역 내 과도한 건축 규제와 같이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군사시설 규제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지난 4월~5월 지자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총 70여 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자체·국방부·합참으로 구성된 규제 개선 협의체가 현장 점검과 실무협의를 실시했다"며 "그동안의 규제 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늘 오후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재로 협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군부대 등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여 군사보호구역 축소 등의 성과를 설명하고, 협업 강화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주요 성과는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검토 7건과 보호구역 건축 협의 개선 6건, 부대 이전 추진 1건 등이다. 특히 군사보호구역의 자연 지형 특수성과 작전성 보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원군 등 7개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축소와 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군 협의 제도 간소화 등 규제 절차와 관련된 6건의 요구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자체·국방부·군부대 협의체를 기반으로, 군 작전성과 주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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