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겐바 일본 외무상의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하고 있다”는 망언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3일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 외무대신이 ‘불법점거'라는 발언을 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명명백백히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인식에 입각하여 잘못된 언행을 계속하면 우리는 이를 용인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언행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불행한 일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날 조 대변인은 노다 일본 총리의 서한과 관련해 “일본 외무성이 주일대사관에 전달해 온 8월 17일자 노다 일본총리의 서한은 오늘(23일) 주일대사관이 외교공한에 첨부해 일본 측에 반송하기 위해 일본 측을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송 이유에 대해 조 대변인은 “이 서한반송은 일본 측의 주장이 지극히 부당한 점, 노다 총리의 서한이 양국지도자간 독도문제 거론 선례를 구성할 우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 기도에 이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햇다. 일본이 외교 결례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한을 반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로서는 외교 공한에 첨부해 서한을 반송할 것이며 따라서 아무 설명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의를 갖추었다고 생각한다”고 일본 측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우리로서는 일본 정부가 서한을 보내오는 과정에서 보여준 결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한을 보낼 때는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본을 붙이는 것이 국제예양인데 이번엔 사본도 없었고 우리가 그 서한을 보기도 전에 이미 일본 측이 공개했다”고 일본측의 외교 결례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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