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9일, 구로구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구로구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위해 구는 지난달 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기준과 범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바 있다"며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원대상에게는 ▲도서관, 평생학습관, 공영주차장, 자치회관, 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등 관내 각종 시설·프로그램 사용료 감면 ▲새마을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동장학금 등 장학생 우선 선정 ▲공공근로사업, 환경미화원 대상자 우선 선발 ▲50만원까지 지원되는 0세아 의료비를 최고 70만원까지 인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출산장려금도 일부 상향 지원한다. 구로구는 넷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50만원을 인상해 200만원씩 지원키로 결정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로구는 2011년부터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10만원씩 인상해 각각 30만원과 60만원, 넷째 이상은 150만원씩 지원해 왔다. 2012년부터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0세아 의료비도 지원해 오고 있다"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