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2일, 법제처(처장 제정부)에 따르면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에서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령정비의견 제안이란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법제처가 밝힌 간담회에는 제정부 법제처장과 임송학 기획조정관을 비롯하여, 이문선 판교 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 및 20여개 기업의 임직원이 참여해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제정부 처장은 "첨단과학분야가 요구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법령을 만들기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기업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부 처장은 또 "간담회에서 건의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법제처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기 위해 꾸준히 다양한 현장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우리 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인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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