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에 따르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을 10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밝힌 한옥 건축 기준은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 요건을 담았으며, 일선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 일부규제의 완화 적용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주요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적용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한옥의 일부에는 철골 등 타부재를 15개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붕과 관련 하여는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cm(3尺)의 처마깊이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도심지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두도록 하여 지역적 특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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