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연초 대형 과징금 사건 패소, 사건처리 지연,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 등 사건처리 절차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절차의 불투명성, 내부 통제 미흡으로 불필요한 기업 부담이 늘고 절차 하자로 인한 패소도 있어, 법 집행의 신뢰성 저하도 문제가 되어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개혁 일환으로 사건처리 3.0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또 "피조사업체 권익 보호, 조사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사 방법과 절차, 조사공무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조사절차 규칙을 제정한다"며 "우선 조사공문에는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와 조사 대상의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기재하여 과잉조사를 사전에 차단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피조사업체의 조사거부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에서부터 진술조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조사 전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 조사과정상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조사업체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처리절차 규칙’ 등도 함께 개정한다.

직권조사 사건은 현장조사 이전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처리 결과를 피조사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계속 조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리 결과와 사유를 15일 내에 피조사업체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처분 시효와 공소 시효 만료일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심결보좌를 위해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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