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4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에 기업이 입주하여 생산․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평방미터(㎡)당 0.64US달러의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토지 사용료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제15조)에 따라 토지이 용권을 소유한 자가 납부하는 토지사용에 대한 요금으로, 동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는 토지 임대차 계약 후 10년간 면제됐으며, 10년이 지난 올해부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됐다.

토지 사용료 기준 마련을 위해 관리위원회와 총국은 2014년 11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해 왔으며, 토지 사용료 부과 대상과 사용요율 △갱신 시기 및 인상 한도 등 토지 사용료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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