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16년 징병검사 1월 21일 부터 실시<사진=육군홈페이지>

[노동일보] 20일, 병무청(청장 박창명)에 따르면 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16년도 징병검사를 실시한다징병검사대상자는 1997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작년보다 6,225명 감소한 35만 1천여 명이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신청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된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신체등위 판정에 필요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방사선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하게 된다.

정밀검사는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상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치료하고 있는 질병과 본인이 정밀하게 검사를 받기 원하는 내과, 외과 등 과목을 검사하게 된다.

이렇게 구분 검사를 하는 이유는 신체건강한 사람에게는 검사 시간을 단축해 수검자 편의는 향상시키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세밀하게 징병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병역처분은 신체등위,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위와 학력,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해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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