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자료사진>

[노동일보] 27일,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6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날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이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병석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6일 국회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에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와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법에 따라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안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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